부산에서 24시간 영업이 금지된 유흥시설이 간판을 끄고 술판을 벌이다 적발됐다.
17일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지난 15일 밤 구청과 해운대해수욕장 주변 유흥업소 등을 합동 단속해 2곳을 단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적발된 업소 1곳은 방 3개에서 상당수 손님이 술을 마시고 있었다. 또 별도 공간에는 유흥 종사자 8명이 대기하는 상황이었다. 또 다른 업소 1곳은 단란주점에서 아예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했다. 전국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영업이 금지됐지만 이들 업소는 아랑곳하지 않고 술판을 벌인 것이다. 부산시는 지난달부터 유흥업소발 연쇄 감염이 전역으로 퍼지자 지난 12일부터 유흥시설 5종의 영업을 전면 제한한 상태다.
경찰은 업소 2곳의 업주, 종업원, 손님 등 29명을 감염병예방법 혐의로 수사 중이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집합 제한 금지 조치를 어기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허진 기자 hj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