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인천항 '골든하버 프로젝트' 규제 발목잡혀 수년째 표류

수도권 최고 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

항만법 개정으로 임대·양도 막혀

해수부 유권해석에 한가닥 희망

인천항 ‘골든하버’ 프로젝트 위치도. /서울경제 DB인천항 ‘골든하버’ 프로젝트 위치도. /서울경제 DB






수도권 최고의 해양관광단지 조성을 목표로 개발에 들어간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 배후단지의 ‘골든하버’ 프로젝트가 정부 규제로 수 년째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 지난 2019년 말 개정된 항만법이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되면서 2종 항만배후단지인 골든하버의 시설 임대와 양도가 제약을 받고 있어서다.



18일 인천항만공사(IPA)에 따르면 항만 배후단지는 항만 물류와 관련된 시설이 입주하는 1종 배후단지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업종이 들어서는 2종 배후단지로 구분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인 송도국제도시 9공구에 인천항만공사가 조성한 골든하버는 국제여객터미널 이용객의 편의시설 확보를 위해 2013년 국내 첫 2종 항만배후단지로 지정됐다.

정부는 그동안 ‘1종 항만 배후단지 관리지침’을 통해 1종 배후단지 시설에 대해서만 임대와 양도를 제한했다. 하지만 지침을 지침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아지자 항만법 18조와 19조를 개정해 2종 배후단지로 규제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1종과 2종 구분 없이 모든 항만 배후단지의 임대·양도가 사실상 가로막혔다.



법 개정으로 2종 배후단지에서 임대 기반으로 운영되는 생활숙박시설과 쇼핑몰 등이 개별 임대계약 건마다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임대료 부과·임대 요율·임대 방법 등 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도 일일이 신고해야 한다. 또 아파트·오피스텔·상가를 짓고 각 세대를 개인에게 분양하거나 전체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게 돼 사업자 본인이 직접 임대를 통해 운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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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하버 프로젝트는 전체 면적이 42만 9,000㎡에 달하는 복합용지 개발사업이다. 서·남·북 삼면에서 바다 조망이 가능해 해양문화의 매력을 만끽하게 하는 명소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인천항만공사는 이곳에 호텔·쇼핑몰·컨벤션·콘도·럭셔리 리조트 등을 유치해 수도권 최고의 해양관광단지로 개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 2019년 12월 스웨덴의 마리나 개발 전문회사인 SF마리나가 주도해 설립한 컨소시엄과 골든하버 개발사업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활발하게 투자 유치를 진행했다. 하지만 항만법 개정이라는 암초를 만나 부지 매각을 비롯한 협상이 물거품이 됐다. 골든하버 부지를 사들여 개발하는 투자자의 사유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탓에 추후 투자 유치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현재 인천항망공사는 해수부의 유권해석에 한가닥 희망을 걸고 있다. 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되는 일반업무·주거·판매시설 등은 항만법상 항만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해수부의 유권해석이 있으면 법령 개정 없이도 임대·양도 제한 대상에서 제외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사업 투자자가 상부시설 건립 후 임대 및 양도가 가능하도록 2종 상부시설을 항만법상 항만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는 유권해석을 해양수산부에 요청한 상태” 라며 “골든하버 부지를 매입한 투자자가 건물 건립 후 임대·양도가 가능하도록 다각도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장현일 기자 hichang@sedaily.com


인천=장현일 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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