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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폭행' 피해 당직자, 경찰에 "처벌 원치 않는다" 의사 전달

폭행과 명예훼손, '반의사불벌죄'에 해당

송언석 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송언석 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4·7 재보궐선거 개표 상황실에서 송언석 전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폭행당한 당직자가 경찰에 ‘송 의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폭행 피해자인 A씨가 이런 내용으로 보낸 문서를 우편으로 받았다. 다만 처벌 불원 이유에 대해서는 따로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과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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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송 의원이 4·7 재보궐선거 개표 상황실에 자신의 좌석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당직자를 폭행하고, 사건이 알려지자 언론사와 전화 통화에서 그가 허위 사실을 말했다며 폭행·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 14일 법세련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피해자 A씨에게 전화로 송 의원에 대한 처벌 의사를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받았다”며 “다른 피해자나 피해 사실이 있는지 등을 살펴본 뒤 수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폭행 사건 논란이 커지자 지난 14일 국민의힘에서 탈당했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강지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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