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의 어린이집에서 다섯 살 원생의 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친모를 입건할 예정이다.
충북경찰청은 2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친모 A씨를 형사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5살짜리 친딸을 때려 신체 곳곳에 멍이 들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피해 아동이 다니는 어린이집으로부터 “원생 허벅지와 종아리 등에 멍 자국이 심하게 나 있다”는 학대 의심 신고를 받았다. A씨는 분리 조치 과정에서 경찰에 “아이가 거짓말을 해 때렸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신병처리 방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