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 자치경찰 운영의 근거가 될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0일 제351회 임시회 3차 회의를 열어 '경기도 자치경찰 사무와 자치경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경기도 자치경찰을 지휘·감독하는 자치경찰 위원회를 남부(수원)와 북부(의정부)에 각각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생활안전·교통·경비 등 자치경찰의 사무 범위를 정할 때 경기도지사가 '경기 남·북부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