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금융위,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가동

43개 기업 대상 온라인 통해 애로사항 신속 해결





금융위원회가 금융규제 샌드박스 대상기업이 온라인으로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한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금융위원회는 21일부터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 43곳을 대상으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는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유예제도를 통해 규제에 얽매이지 않는 혁신 금융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2019년 4월 시작해 142건을 지정했고, 현재 80건의 서비스가 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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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영상회의 체제다. 회의엔 금융위를 비롯해 금융감독원, 핀테크지원센터가 참여한다. 6월 2일까지 일주일에 세 차례씩 회의를 통해 혁신금융 서비스기업이 겪는 문제를 실시간으로 해결겠다는 게 목표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담 최소화를 위해 혁신금융사업자 여건에 맞추어 일정을 조율하고 영상회의를 이용하여 실무진 의견을 주로 청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7월부터 시행되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 내용도 안내할 계획이다. 특별법 개정으로 혁신금융 사업자가 특례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규제 개선을 요청할 수 있고 정부가 금융 관련 법령 정비를 경정하면 특례기간을 1년6개월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김상훈 기자 ksh25th@sedaily.com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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