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현재까지 몰수·추징한 부동산이 29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특수본에 따르면 20일까지 법원이 경찰의 몰수·추징 보전 신청을 받아들인 대상은 지금까지 6건으로 현재 시세를 기준으로 약 294억원에 달한다. 현재 특수본은 7건에 대해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했으며 법원의 인용 등 법적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불법 수익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이미 현금화를 했거나 몰수가 불가능한 상태일 경우에는 그 가액을 대신 추징한다. 특수본 관계자는 “신병처리와 관계없이 부패방지법 위반에 해당된다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은 계속 추진하고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특수본은 재임 시절 아내 명의로 세종시 땅을 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 A씨를 조만간 소환할 예정이다. 현재 경찰과 A씨는 구체적인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A씨를 포함해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고위공직자는 총 4명이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광명·시흥 신도시 사업부서에서 근무하며 얻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로 구속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과 그 지인을 이날 검찰로 송치한다. 경찰은 이 직원으로부터 정보를 받아 토지를 매수한 혐의를 받는 친인척 1명에 대해 추가로 구속 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현재까지 경찰은 6명을 구속했으며 해당 친인척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구속 인원은 7명으로 늘어난다.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