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與 '종부세 완화'에…배현진 "거들떠보지도 않더니 이제와 호들갑"

"종부세법 발의했지만 부자동네 걱정이라며 폄훼

성난민심 뜨거운 맛 보더니 새로 하는척 요란법석"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일 정부 여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 “정부 여당이 성난 민심의 뜨거운 맛을 보더니 뒤늦게 세제를 개편하겠다고 호들갑”이라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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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1대 국회 시작하자마자 1호 법안으로 1주택 실소유자의 종부세를 감면해주는 ‘착한 종부세’ 법안을 발의했었다”며 민주당을 향해 “다 만들어 놓은 걸 뭘 새로 하는 척 요란법석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무차별적인 종부세 폭탄의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참 많이도 강조했었다”며 “부자동네 걱정이라며 취지를 폄훼하고 거들떠 보지도 않던 정부 여당이 이제서야 세제를 개편하겠다고 호들갑”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신이 들었으면 정치논리로 백안시했던 부동산 관련 야당 법안들부터 처리해야 한다”며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말고 국민 진 빼지 말고 빨리 처리하자”고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공시지가 급등에 따른 국민 세 부담을 덜기 위한 종부세법·재산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 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해 적용 대상을 줄였다. 종부세 과세표준 공제액도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해 다주택자는 공시지가 합산 7억원 이상부터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된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강지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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