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출연료 논란에 휘말린 친여 성향 방송인 김어준씨가 자신의 출연료가 '라면가게' 주소의 1인 법인으로 지급되고 있다는 보도를 부인했다.
김씨는 21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출연료가 자신이 설립한 법인 주소지 라면가게로 지급되는 듯 하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제 출연료와 관련해 계속 기사가 나오는데 나라가 망할 일인가"라며 "출연료가 라면가게로 지급되는 게 아니냐, 편법이 아니냐는 기사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출연료의 세금 처리 문제는 없다고 말해왔다"며 "세금을 줄이기 위해 법인을 만들어서, 각종 경비 처리하고 하는 식의 절세 시도를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런 시도 자체를 안 한다"며 "세금을 줄이려는 어떤 시도도 안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저는 최고세율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 자꾸 설(을 퍼뜨리는데), 마지막으로 말했다"며 앞으로는 참고 있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전날 한 언론은 TBS가 김어준씨의 출연료를 그의 1인 법인에 지급해왔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해당 1인 법인 사업소재지에는 '딴지라면'이라는 상호의 라면가게와 'BUNKER1'이라는 이름의 카페가 운영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씨의 1회 출연료가 약 200만 원으로 현 정부 출범 이후 23억원 가까이 수령했을 것이라며 ‘고액 출연료 논란’을 제기했다.
하지만 TBS는 김 씨의 '고액 출연료 논란'과 관련 진행자의 출연료는 개인정보에 해당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TBS는 “김씨의 출연료 입금 계좌는 개인정보에 해당돼 본인의 동의 없이 TBS가 공개할 수 없다”며 “김씨가 15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출연료를 한 푼도 빠짐없이 종합소득세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가 법인 계좌를 통해 종합소득세가 아닌 법인세율을 적용받아 절세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김씨는 자신의 출연료 논란에 대해 "'뉴스공장'으로 버는 수익이 TBS라디오 전체와 TV 전체 제작비를 합친 금액 정도 된다. 자본 논리로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김민혁 기자 mineg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