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보호종료아동 실질적 자립지원 대책 마련해야”

2016년 기준 보호종료아동 월평균 수익 123만원 불과

국가인권위원회./연합뉴스국가인권위원회./연합뉴스




가정 밖 시설에서 보호를 받다가 기간이 종료된 아동들이 취업, 주거, 교육 등 다양한 어려움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현행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구체적 과제를 보건복지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대략 3만여명에 가까운 아동이 부모의 빈곤, 실직, 학대, 사망 등 다양한 사유로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형태로 보호받는 중”이라며 “2019년 기준 2,587명의 아동이 만 18세에 도달해 자립능력 유무에 관계없이 보호조치가 종료돼 사회생활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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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가 확보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보호종료아동 상당수는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2016년 보호종료아동의 기초생활 수급 경험은 40%였다. 아울러 평균 대학 진학률은 52%에 불과했고 월평균 수입은 123만원 뿐이었다.

인권위는 “현행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정책이 보호종료 이전 단계에 중점을 두고 있고 금전적 지원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개인별 필요에 맞는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자립에 필요한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원 정보의 적극적 제공방안 마련과 주거환경 개선,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 확대 및 자립지원전담요원 확충 및 역량 강화 등을 권고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는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는 취업지원 등에 대해 권고했다.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


심기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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