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인 데이빗이 21일 서비스 종료 방침을 밝혔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 시행으로 규제가 강화하면서 중소형 거래소의 도미노 폐쇄가 잇따를 전망이다. 이에 따른 투자자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거래소 데이빗은 21일 "서비스 제공이 종료된다"며 "원화 및 가상자산 출금을 부탁드린다. 그동안 감사했다"고 고객들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보했다. 데이빗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서도 "최근 특금법 시행에 따른 규제 환경의 변화로 더 이상 정상적인 거래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졌다"며 "부득이 운영을 순차적으로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래소는 오는 23일 원화 입금 종료를 시작으로 △28일 모든 마켓 거래 종료 △30일 원화 출금 종료 △내달 31일 가상자산 입출금 종료 △6월 1일 최종 서비스 종료에 들어간다고 폐쇄 일정을 공지했다.
지난달 25일 시행된 특금법 개정안에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반드시 은행으로부터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 계좌를 받아 영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거래소가 영업을 계속 하려면 6개월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9월24일까지 시중은행으로부터 실명 확인 계좌를 확보해 서비스해야 한다.
이같은 거래소 규제로 인해 100개가 넘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가운데 상당수가 문을 닫고 10개도 남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현재 시중은행과 제휴를 맺고 실명 인증 계좌를 서비스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개뿐이다. 고팍스, 지닥, 한빗코 등은 실명계좌 발급을 위해 은행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한편 데이빗은 자체 발급 코인인 'DAY 토큰' 보유자에 대해 에어드랍 혜택도 밝혔다. 28일 18시를 기준으로 10만개 이상 보유자에 한해 거래소 운영기간 내 평균 보유량을 산정해 '체인저(CFX) 토큰'으로 돌려준다. CFX 토큰은 데이빗 거래소를 운영하는 모회사 체인파트너스가 발행하는 암호화폐다.
/조교환 기자 chang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