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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 첫 공판서 대마초 혐의 인정 "진심으로 반성, 죄송하다"

정일훈 / 사진=서울경제스타 DB정일훈 / 사진=서울경제스타 DB




대마초 상습 흡연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했다.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양철한)의 심리로 정일훈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첫 공판이 진행됐다.


정일훈은 지인 6명과 함께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마약 판매상에게 161회에 걸쳐 1억3,000여만원을 주고 대마초 820g을 매수해 피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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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정일훈은 이날 공판에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출석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정일훈의 변호인 또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함께 기소된 7명 역시 혐의를 인정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5월 2일이다. 재판부는 두 번째 공판기일에서 증거에 대한 피고인들의 의견을 듣고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정일훈은 지난해 7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고, 같은 해 5월 훈련소에 입소해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시작했다. 그해 12월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는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하여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향후 진행되는 조사에도 성실히 임할 수 있게 끝까지 소임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후 정일훈은 더 이상 팀에 피해를 끼칠 수 없다며 탈퇴했다.

/추승현 기자 chush@sedaily.com


추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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