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AZ 접종 후 사지마비' 40대 간호조무사에 의료비 지원한다

보상심사 시일 걸려 기존 복지제도 연계해 의료비 지원

"긴급복지·재난적 의료비 등 보상 사각지대 없도록 관리"

지난 19일 오후 서울 강서구 부민병원에서 항공사 승무원 등 항공업계 종사자들과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은 뒤 관찰실에서 이상 반응을 살피고 있다./연합뉴스지난 19일 오후 서울 강서구 부민병원에서 항공사 승무원 등 항공업계 종사자들과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은 뒤 관찰실에서 이상 반응을 살피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아스트라제네카(AZ)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사지마비 등의 증상으로 입원한 40대 간호조무사에게 기존 복지제도를 활용해 의료비를 지원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이하 추진단)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 심사에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해당 사례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기존 복지제도를 우선 연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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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단은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중증 이상반응이 나타날 경우 지방자치단체별로 전담자를 지정해 각각에 맞는 지원 방법을 마련할 방침이다. 환자 1명당 지자체 담당관 1명을 배정해 이상반응 신고부터 이후 피해보상 절차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추진단은 필요할 경우 긴급복지나 재난적 의료비 등 현행 복지 사업을 연계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등 '보상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여성 간호조무사 A씨(45)는 지난달 12일 AZ 백신을 접종한 뒤 면역 반응 관련 질환인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을 진단 받았다. A씨는 접종 직후 일주일간 두통을 겪었고 같은 달 24일엔 사물이 겹쳐 보이는 '양안복시' 증상을 보였다. 31일 병원에 입원한 뒤엔 사지마비 증상까지 보여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박예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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