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갑질 주차' 벤틀리 떠났다…아파트, 주차 삼진아웃제 도입

"주차 시비·민원 3회 이상 시 3개월간 출입금지"

벤틀리 차량이 경차 전용 구역 2칸을 한꺼번에 차지해 차를 대 논란이 일었다./인터넷 커뮤니티 캡처벤틀리 차량이 경차 전용 구역 2칸을 한꺼번에 차지해 차를 대 논란이 일었다./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고급 외제차가 경차 전용 구역 2칸을 한꺼번에 차지해 '갑질 주차' 논란이 일었던 인천 한 아파트의 입주민들이 재발 방지를 위해 ‘삼진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22일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최근 아파트 관리규약을 개정해 주차 규정을 손볼 예정이다. 해당 아파트 동대표 회장인 A씨는 "(벤틀리 차량의) 불법주차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했는데 19일부터 들어오지 않고 있다"면서도 "방문 차량을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A씨는 이어 "동대표회의에서 '삼진 아웃제도'를 발의해 방문 차, 주민 차를 막론하고 주차 시비나 민원 3회 이상 시 3개월 동안 출입을 금지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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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얼마 전부터 지하 주차장에 벤틀리 한 대가 몰상식한 주차를 해 많은 입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 차는 단지 입주 세대의 방문 차량으로 등록되지 않은 차량"이라고 호소했다. 이 벤틀리 차주는 경차 전용 구역의 두 칸에 걸쳐 주차하거나 차량이 지나다니는 통로에 걸쳐 차를 댔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주차금지구역에 주차할 경우 경찰이나 시·군 공무원이 차량 이동 명령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차량이 '도로'에 해당하는 곳에 주차돼 있어야 한다. 아파트 내부 통로나 주차장은 도로가 아닌 사유지여서 행정 조치를 강제할 수 없다.

이에 A씨는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아파트 관리규약을 일부 개정하는 방안을 택했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현재 내부 주차 규정을 새롭게 정하는 방안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박예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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