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시행 직전 아파트 전셋값을 과도하게 올렸다는 의혹을 받고 물러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성대 교수로 복귀할 전망이다.
23일 한성대에 따르면 대학 재단 한성학원은 이날 오후 이사회를 열고 휴직 사유가 소멸된 김 전 실장의 복직 승인을 의결할 예정이다. 김 전 실장은 지난달 29일 청와대에서 경질됐으며 지난 12일 한성대 교수 복직 신청을 했다.
관련 법령과 대학 내 정관에 의해 휴직 교원은 휴직 사유가 사라진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를 해야 하고 임명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도록 한 만큼, 김 전 실장은 복직이 허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성대는 김 전 실장이 복직할 경우 받게 되는 급여 중 일부를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1학기 책임 수업 시수를 채우지 못한 데 따른 조치다. 한성대 내부 세칙은 교원이 담당한 강의의 책임시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해당 시간의 급여를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전 실장은 오는 8월까지 받게 되는 급여의 차액 전액을 한성대 측에 학생 장학금으로 기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에 복직하며 급여를 수령했다는 논란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 시행 이틀 전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서울 청담동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14.1% 올려 계약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불거졌다. 김 전 실장은 자신이 살던 전셋집의 전세금을 올려줘야 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으나, 김 전 실장의 재산내역에서 본인과 가족 명의의 예금으로 충분히 충당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은 더욱 커졌다.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