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감사원 "조희연, 해직교사 5명 특정해 특별채용 부당 지시…경찰에 고발조치"

담당자·부교육감 등 지시 반대하자 '단독 결재' 강행

조 교육감 지시 받은 비서실 소속 A씨, 채용 부당 관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 교사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하도록 부당 지시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도 수사참고자료를 전달한 상태다.

감사원이 23일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등 기동점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두 번째 임기 시작 직후인 지난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을 특정해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검토 및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 중 1명은 같은 해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의 단일화와 선거운동을 도운 인물이다.



담당자와 담당 국·과장, 부교육감이 특채의 부당성과 특혜논란 우려를 들어 특채에 반대하자 조 교육감은 실무진의 검토나 결재 없이 특채 관련 문서에 단독 결재해 채용을 강행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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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연합뉴스감사원. /연합뉴스


감사 결과 조 교육감의 지시를 받은 교육감 비서실 소속 A씨가 심사위원회 구성, 서류·면접 심사 등에 부당하게 관여한 정황도 드러났다. 통상 채용 심사위원회는 인재풀 내에서 국·과장이 선정하지만, 해당 특채심사위원회는 A씨가 심사위원을 위촉했다. 심사위원 5명 중 3명은 인재풀에 없는 A씨의 지인이었다. A씨는 심사위원들에게 '이번 특채는 해직 교사와 같은 당연퇴직자를 채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해 심사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해당 특별채용에서는 조 교육감이 특정한 5명만 교육공무원으로 채용됐다. 감사원은 고발 등의 조치와 함께 교육부 장관에게 조 교육감에 대해 엄중한 주의를 촉구하고, 심사위원 선정에 관여한 A씨에 대해서도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내릴 것을 요구했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박신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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