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부실 판매와 관련된 신한금융그룹 징계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중징계를 면했고 신한지주(055550) 역시 경징계로 수위가 낮아졌다. 신한금융은 지배구조 리스크가 해소되고 향후 사업에도 걸림돌이 사라져 향후 리딩뱅크 탈환을 위한 재도약에 고삐를 당길 계획이다.
23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주의적 경고’ 상당의 징계를 내렸다. 제재심은 오전 9시 30분부터 시작해 16시간가량의 마라톤 회의 끝에 새벽 1시쯤 결론을 냈다.
진 행장은 당초 사전 통보된 징계 수위인 ‘문책 경고’보다 한 단계 감경됐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다.
제재심에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도 ‘주의적 경고’에서 가장 낮은 ‘주의’로, 신한지주의 기관 징계 수준 역시 경징계인 ‘기관 주의’로 감경됐다.
제재심 징계안은 금감원장 결재와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원회 등을 통해 최종 확정되지만 일반적으로 제재심 수위를 그대로 따른다.
신한금융과 진 행장, 조 회장의 징계가 다소 완화되면서 상당 부분 리스크를 덜었다는 분석이다. 진 행장은 문책 경고를 면해 신한은행장을 3연임하거나 금융지주 회장이 되는 데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에 그치게 된 조 회장도 부담을 덜게 됐다.
신한지주 역시 기관 징계가 경징계로 경감돼 향후 신사업 추진에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 금융사들은 금융 당국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진행할 때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신한금융 계열사의 대주주인 신한지주가 금감원의 중징계를 받았다면 인허가 심사가 중단돼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었다.
한편 신한은행은 사전 통보 징계 수위대로 사모펀드 판매 관련 업무 정지 3개월과 과태료 부과 등을 받았다. 신한은행 측은 “제재심 결과를 존중한다”며 “앞으로 고객 중심 경영을 통해 금융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실현과 권익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광수 기자 bright@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