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사무장 병원'에 면허 빌려준 의사…면허취소 적법"

/이미지투데이/이미지투데이




‘사무장 병원’에 명의를 빌려줘 의사 면허가 취소된 전문의가 의사 면허 취소 처분에 반발해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전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인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씨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관련기사



A씨는 치과의사인 B씨에게 전문의 자격증을 빌려줘 병원을 설립할 수 있게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법상 치과의사는 치과병원이나 치과의원만 개설할 수 있어 자신의 자격증으로 의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A씨는 지난 2019년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이 확정됐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한 법령에 따라 A씨의 의사 면허를 박탈했다.

A씨는 “병원을 독자적으로 운영했으며, 치과의사 B씨는 컨설팅 형식으로 병원 운영에 관여했던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A씨가 B씨에게 고용돼 그 명의로 병원 개설 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됐다”며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또 유죄가 확정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죄는 의료법상 의사 자격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료법이 형법상 사기죄를 의사 자격 결격 사유로 들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죄 역시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한민구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