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文대통령에 신발 투척' 정창옥 보석 석방

작년 8월 광복절 집회서 경찰폭행 혐의로 구속

세월호 유족 모욕 혐의로 구속 연장 2개월만에

정창옥씨가 지난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정창옥씨가 지난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졌던 정창옥(60)씨가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하고 세월호 유족을 모욕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정씨가 청구한 보석을 이날 받아들였다. 신 부장판사는 정씨를 보석으로 석방하는 대신 보증금 3,000만원을 납부하고 보석조건을 지킬 것을 명령했다. 보석조건은 △신고된 주거지에 거주할 것 △소환시 정해진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불출석 사유가 있을시 미리 법원에 밝힐 것 △3일 이상 여행 및 출국시 법원 허가를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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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정씨는 남은 재판을 불구속 상태로 받는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형사소송법 제95조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씨는 지난해 7월 국회에서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다. 하지만 정씨는 한 달 뒤 광복절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당초 올해 2월 말 6개월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것이었지만, 세월호 유족을 모욕한 혐의로 또 재판에 넘겨지며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이 연장됐다. 당시 재판부는 '도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박예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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