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자신의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이 “사법농단 연루자를 단죄해야한다”고 과거에 발언한 바가 있는지 사실조회 신청에 이어 이의신청을 했으나, 이의신청도 재차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 대한 공판에서, 임 전 차장 측이 제출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 결정에 법령의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조회 사항이 이 사건 재판에 필요한 사항이 아니어서 기각 결정이 상당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며 "이의 신청은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임 전 차장 측은 재판에서 이 사건 재판장인 윤 부장판사가 2017년 10월 김명수 대법원장과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재조사’와 관련한 의견을 듣는 자리에서 “사법농단 연루자들을 단죄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에 대한 사실조회를 요청했다. 재판부가 지난 20일 사실조회 신청을 기각하자, 임 전 차장 측은 재차 이의신청을 한 바 있다. 해당 내용은 지난 2월 조선일보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구아모 기자 amo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