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종목·투자전략

공매도, 5월 3일에 부분 재개한다

코스피200·코스닥150 종목 한해 허용 계획

공매도 처벌 규정 및 개인대주 개편안도 시행





금융 당국이 기존에 예고했던 대로 다음 달 3일부터 공매도를 일부 재개한다. 새 개인대주제도와 불법 공매도 처벌 방안도 함께 시행한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3일부터 코스피200·코스닥150 구성 종목에 한해 공매도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3월 13일 코로나 19 위기로 주가가 급락한 이후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지 약 1년 2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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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 처벌 수준 강화, 개인 공매도 접근성 보완 등이 이뤄진 만큼 예고한 대로 공매도를 시행하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월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매도 재개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5월 3일부턴 기존엔 과태료 1억 원 이하였던 불법 공매도 처벌 수준이 대폭 강화된다. 과징금은 주문 금액 내에서 책정하며,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 이득의 3~5배 수준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한 증권사에서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정보를 5년간 의무 보관하게 되며,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모도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공매도 투자자의 유상증자 참여도 제한된다.

아울러 개인이 공매도를 위한 주식을 쉽게 빌릴 수 있도록 개인 대주제도도 전면 개편돼 시행된다고 금융위는 강조했다. 지난 2019년엔 약 400억 원 수준이었던 개인대주 규모가 2조 4,000억 원 수준으로 늘어난다. 금융위는 다음 달 3일엔 전산을 구축한 17개 증권사에서 개인대주가 우선 시행되며, 올해 안에는 신용융자를 제공하는 28개 증권사에서 개인투자자가 공매도 목적으로 주식을 차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심우일 기자 vita@sedaily.com


심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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