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잔량이 남으면 누구라도 즉석 동의 절차를 거쳐 접종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당국은 백신 접종 현장에서 백신 폐기량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백신 잔여량을 폐기하지 않기 위해 만드는 예비명단은 별도의 대상 제한이 없고, 예비명단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접종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추진단은 "예비명단 활용이 어려우면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진료를 이유로 병원에 내원한 환자나 보호자에게 의사를 묻고 접종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접종기관들은 예약자가 당일 건강상태 등을 이유로 나타나지 않을 때를 대비해 예약 없이 접종할 수 있는 예비명단을 만들어놓고 있다. 하지만 명단을 활용하지 못하는 때가 있고, 다른 접종자를 찾지 못해 잔량을 폐기하는 일도 종종 발생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1병(바이알)을 개봉하면 10∼12명에게, 화이자 백신은 6∼8명에게 접종할 수 있는데 개봉한 백신은 당일에 다 사용해야 한다. 추진단은 보관과정에서 온도일탈 등으로 폐기되는 백신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기준으로 유통·보관 부주의로 폐기된 백신은 총 164병이다.
추진단은 해외입국자 접종 계획과 관련해서는 해외에서 1차 접종을 받고, 국내에서 2차 접종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홍정익 추진단 예방접종기획팀장은 "1차 접종을 외국에서 했다는 증명을 하면 국내에서 2차 접종이 가능하다. 다만, (접종계획에 따라) 본인의 순서가 도래했을 때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입증하지 못하면 국내 기준으로 1차 접종을 해야 하고, 이후 2차 접종 권고가 나오면 본인이 접종 여부를 선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1차 접종을 한 뒤 외국에서 2차 접종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가 접종 의무를 지는 게 아니라서 본인이 접종 방법을 찾아야 한다. 나라별로 사정이 다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팀장은 지난 26일부터 경찰 공무원 등 사회 필수인력에 대한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경찰 일각에서 '접종 미동의자들에게 서둘러 접종 예약을 하라고 압박하고 있다'는 불만이 표출된 데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그는 "접종 대상자가 표현한 의사에 따라 동의자와 미동의자를 구분하는 행위 자체를 접종 강제 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왜 접종하지 않느냐'라고 묻는 행위는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