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29일 의왕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함께‘국제 가족관계 번역서비스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전국에서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국제 혼인·출생 신고 등 점차 증가하는 국제 가족관계 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번역 서비스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날 협약식은 김상돈 의왕시장, 정성순 의왕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 내용에는 의왕시는 많은 시민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과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통·번역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에서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국제 가족관계 신고에 필요한 번역이나 복잡한 서류 준비에 어려움을 겪었던 시민들의 불편이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국제 혼인, 출생 신고를 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컸는데, 오늘 협약을 통해 복잡한 서류 준비와 번역문제의 불편이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