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정치권 외면…먼지만 쌓이는 '상속세 개정안'['기업 징벌'된 상속세]

작년 발의했지만 논의조차 안해

20대 국회 땐 관련 법안 폐기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권욱 기자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권욱 기자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권욱 기자김용판 국민의힘 의원./권욱 기자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유산에 세계 최고 수준인 60%의 상속세율이 적용된 가운데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상속세율 인하 법안이 발의됐으나 논의조차 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권성동·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상속세율 인하를 골자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권 의원의 안은 상속세 최고 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추고 최대주주 20%를 할증하는 할증평가제도를 폐지하도록 했다. 김 의원의 안은 최고 세율을 25%로 낮추고 할증평가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두 법안은 지난해 11월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돼 조세소위원회로 회부됐다. 그러나 본격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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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법안을 검토한 기재위 전문위원은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가장 높다는 점을 언급했다. 송병철 기재위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에서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 시 60%인 우리나라 상속·증여세 최고 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일본(55%) 다음으로 높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증여세 부담률도 OECD 35개국 중 네 번째(0.39%)라는 수치를 인용했다. 또 최대주주 할증평가와 관련해 “추가적인 세 부담이 발생해 기업인이 경영을 포기하거나 기업을 해외로 이전함에 따라 경제가 위축되고 고용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20대 국회에서도 추경호·이종구·이현재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상속세율 인하와 할증제도 폐지를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다만 국회는 중소기업에 대해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 등을 담은 대안을 통과시키면서 해당 법안들은 폐기했다.

권 의원은 “세계 최고의 상속세율로 어떻게 기업가 정신을 고취할 수 있겠느냐”며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인 상속을 지나치게 제한하면 기업가 정신이 훼손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높은 상속세율은 ‘경쟁하려는 의지(will to economize)’를 저하시킬 수 밖에 없다”며 “(상속세를 완화하는) 세계적인 추세를 우리도 따라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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