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임대기간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신고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의 주요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신고 의무는 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해제 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를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일반 시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임대차 계약 시 합리적 의사 결정이 가능해지는 등 거래 편의가 높아질 것”이라며 “시민들이 불편한 상황을 겪지 않도록 사전준비에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