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2021년 자원봉사종합보험의 보장 금액과 항목을 확대해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자원봉사종합보험은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전국 표준의 보장 금액 및 항목을 마련해 자원봉사활동 중 입은 피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적용 대상은 전국 자원봉사 인증 기관에서 활동 사실이 확인 가능한 모든 자원봉사자다.
2021년 자원봉사종합보험의 보장 기간은 5월 1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 1년이다. 5월 1일부터 자원봉사활동 중 입은 상해에 대한 치료비 한도가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또 상해 시 통원 일당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르는 등 가장 많이 활용되는 주요 9개 항목 보장 금액이 40% 이상 늘어난다.
보장 항목도 한도 2억 원의 개인정보보호 배상 책임과 5억 원의 뺑소니·무보험차 상해를 포함해 7개가 추가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 시 자원봉사자가 소속된 시·군·구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자원봉사자가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해당 자원봉사센터에서 청구서, 구비 서류 등을 준비해 보험 접수 및 청구 절차를 진행한다. 보험 처리 진행 현황, 보장 금액 등 세부 내용은 종합보험 핫라인 또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부터 자원봉사센터의 보험 담당자와 보험 회사 간 전용 앱을 활용한 서류 접수·제출이 가능하게 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보험금 지급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