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 대한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기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이 "이제 세상으로 나가겠다"며 "전 세계 정치인, 유명인사 중에서 거짓말 미투 누명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았다"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29일 대법원 판결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그간 겪었던 고통을 발판 삼아 반드시 필요한 곳에 서 있겠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 전 의원은 "온갖 수단을 다 써서 저에게 미투 누명을 씌우려고 했다"며 "그들의 거짓은 저 정봉주의 진실을 이기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정 전 의원은 이어 "그들의 미투 누명 씌우기는 결국은 거짓말이었다"면서 "무죄를 받긴 했으나, 삶은 만신창이가 됐다. 지옥의 문턱까지 갔다 왔다"고 지난날을 떠올렸다.
아울러 정 전 의원은 "살아남기 위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온 힘을 다했다"며 "제 호소, 제 진실된 주장을 믿어준 재판부 판사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적었다.
여기에 덧붙여 정 전 의원은 "다시 받은 인생, 이 고귀한 삶을, 세상을 비추는데 헌신하겠다"며 "지지하고 성원해 주셨던 분들 이제 두 번 다시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이날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해당 매체인 프레시안은 지난 2018년 3월 정 전 의원이 렉싱턴 호텔에서 기자 지망생 A씨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최초 보도했다. 정 전 의원 측은 당시 시간대와 동선을 근거로 의혹을 부인하고 프레시안 기자 등 6명을 고소했다. 프레시안 측은 명예훼손 혐의로 정 전 의원을 맞고소했다. 당시 정 전 의원 측은 호텔에서 사용한 카드내역이 확인되자 고소를 취하했다.
검찰은 정 전 의원이 프레시안 보도가 의도적으로 조작된 것처럼 발언, 기자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불구속기소했다. 프레시안을 형사 고소한 것에 무고 혐의도 적용했다.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정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A씨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성추행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지인들의 진술도 전해 들은 것일 뿐 독자적인 증거 가치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자회견이나 고소를 할 당시 성추행 내지 유사행위에 대한 의혹 상황을 모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가 의혹을 벗어날 수 없을 것 같다는 판단 하에 입장을 바꿨다고 보기에는 자료가 부족하다"면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한다는 원칙 하에 무죄를 선고했다"고 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