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한변협 '연수인원 200명 제한'에 법무부 "변호사법 위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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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대한변호사협회의 실무연수 인원 감축을 두고 “변호사법 도입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법무부는 29일 입장문을 “적정 연수 인원이 다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한변협 연수제도는 법률사무종사기관을 구하지 못한 모든 변시 합격자들에게 실무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로 제정됐고 대한변협도 이런 취지에 찬성했다”며 “지난해 830명의 연수 인원을 확정했음에도 (대한변협이) 임의로 번복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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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은 26일 제10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 실무 연수자를 최대 200명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이 연수 인원을 제한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이와 관련해 대한변협은 오래전부터 합격자 감축을 주장해왔지만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올해 법무부가 연수 인원 지원 예산까지 없애면서 사태가 초래됐다는 주장했다.

법무부는 국고 보조금 삭감이 원인이라는 주장과 관련해 “국고 보조금 지원 중단을 막기 위해 2019년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지원 필요성을 설명했으나 예결위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2020년 지원 중단이 확정됐다”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올해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13개 국가기관이 참여하는 '실무수습 변호사 통합 선발' 절차를 진행해 총 72명을 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한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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