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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암호화폐 광풍에 은행 수수료 수입도 급증...케이뱅크, 3개월 새 9배↑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 금감원 자료 입수

케이뱅크 1분기 50.4억...작년 4분기 5.6억서 증가

농협, 신한은행도 증가세

/연합뉴스/연합뉴스




국내 암호화폐 거래 광풍이 불면서 제휴 은행들의 수수료 수입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이 연결된 업비트로부터 지난 1분기 펌뱅킹 이용 수수료로 50억 4,100만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수수료 수입은 지난해 2분기까지만해도 700만원에 그쳤지만 3분기 3억 6,300만원, 4분기 5억 6,200만원으로 빠르게 늘었다. 올해 1분기 수수료는 작년 4분기와 비교했을 때 8.97배 증가했다.



다음으로 수수료 수입이 많은 곳은 농협은행이었다. 빗썸에서 가상계좌 이용 수수료로 올 1분기 13억원, 코인원으로부터 3억 3,300만원을 받았다. 지난해 4분기는 각각 5억 1,400만원, 1억 4,200만원이었지만 큰 폭으로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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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코빗으로부터 가상계좌 이용 수수료로 1분기 5,200만원, 역시 코빗으로부터 펌뱅킹 이용 수수료로 9,300만원을 수령했다.

현재 케이뱅크는 업비트, 신한은행은 코빗, 농협은행은 빗썸, 코인원과 제휴를 맺고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연결해주고 있다. 비트코인 등 국내 투자 열풍이 불며 특히 케이뱅크는 신규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늘기도 했다.

윤 의원은 “코인열풍으로 은행의 수수료 수입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거래소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해야 하는 9월까지는 은행들이 본인확인 절차를 철저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태규 기자 classic@sedaily.com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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