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를 무임승차하고는 경찰관까지 때린 50대가 실형 6개월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무임승차 신고 사건을 처리하던 경찰관이 택시요금 지급 의사를 묻자 욕설과 함께 "택시비 못 낸다"며 지갑으로 경찰관의 뒤통수를 때렸다.
이후에도 A씨는 돈이 없음에도 택시를 이용해놓고 요금 2만7,000여원, 3만1,000여원, 1만9,000여원을 내지 않았다.
정 판사는 "특수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단기간에 다수 재범한 점, 공무원을 폭행해 죄질이 불량한 점,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다만 공무집행의 방해 정도와 사기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홍용 기자 prodig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