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무일푼에 택시 타고 경찰까지 때린 50대 징역 6개월 선고

주먹/사진제공=픽사베이주먹/사진제공=픽사베이




택시를 무임승차하고는 경찰관까지 때린 50대가 실형 6개월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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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8월 무임승차 신고 사건을 처리하던 경찰관이 택시요금 지급 의사를 묻자 욕설과 함께 "택시비 못 낸다"며 지갑으로 경찰관의 뒤통수를 때렸다.

이후에도 A씨는 돈이 없음에도 택시를 이용해놓고 요금 2만7,000여원, 3만1,000여원, 1만9,000여원을 내지 않았다.

정 판사는 "특수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단기간에 다수 재범한 점, 공무원을 폭행해 죄질이 불량한 점,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다만 공무집행의 방해 정도와 사기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홍용 기자 prodigy@sedaily.com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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