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가 오는 1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시행령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최대 13만 원까지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대책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의 경우 12만 원, 4톤 초과 화물차와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구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의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을 CCTV(폐쇄회로) 및 현장 단속직원을 통해 수시로 순찰할 예정이다. 특히 어린이 안전사고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등하교 시간대에 행정력을 동원해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