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딥페이크 불법합성물 피의자 70%가 10대...피해자 95%는 여성

경찰청 국수본, 94명 검거하고 10명 구속

유명인 또는 지인의 얼굴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기술. /연합뉴스유명인 또는 지인의 얼굴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기술. /연합뉴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불법 합성물 제작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최근 경찰에 검거된 피의자의 70%가 1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5개월간 불법 합성물 제작·유포 행위를 집중적으로 수사해 94명을 검거하고 그중 10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불법 합성물은 AI를 활용해 영상·사진을 합성하는 것으로 딥페이크로도 불린다.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유명인 또는 지인의 얼굴과 성 영상물을 정교하게 합성한 뒤 퍼뜨리는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가 최근 확산되고 있다.

검거된 피의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10대가 65명(69.1%)으로 가장 많고 20대 17명(18.1%), 50대 이상 8명(8.5%), 30대 3명(3.2%), 40대 1명(1.1%) 등이었다.



인적 사항이 확인된 피해자 114명 중 여성이 109명(95.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피해자 연령대는 10대 66명(57.9%), 20대 46명(40.3%), 30대 이상 2명(1.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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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관계자는 “정보기술(IT)에 익숙한 저연령층에서 불법 합성물 제작·유포를 많이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특히 10대 청소년들은 이 같은 범죄를 장난으로 생각하거나 처벌받지 않는다고 잘못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요 검거 사례를 보면 광주경찰청은 지난해 9∼12월 대학 동기 등 13명의 얼굴과 타인의 신체 사진을 합성한 뒤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퍼뜨린 피의자를 구속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며 불법 합성물 등 12만2,000여개를 게시하고 도박사이트 광고료로 1억5,000만원을 벌어들인 피의자를 구속하고 범죄 수익금 3,000여만원을 추징했다.

경찰청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14세 미만 10대를 일컫는 촉법소년도 경찰 수사 대상으로 소년부 송치를 통해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찰청은 전했다.

경찰은 현재도 103건을 내사·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올해 10월까지 불법 합성물을 포함한 사이버 성폭력 불법유통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박홍용 기자 prodigy@sedaily.com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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