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했지만 4차 재난지원금 등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지원금 50만원을 1회 한시적으로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한시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은 올해 1∼5월 동안의 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보다 감소한 가구로, 소득이 올해 3월 1일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365만원)이고 재산이 3억5,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금융재산과 부채는 별도 조회하거나 적용하지 않는다.지급액은 가구원 수와 무관하게 1가구당 50만원(1회 지급)이다. 농·어·임업인 소규모 농가 등을 대상으로 한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지원 대상은 한시 생계지원금으로 차액 20만원을 받는다.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은 근로에 대한 급여 성격인 만큼 한시 생계지원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으며, 농·어·임업인 소규모 농가 등을 대상으로 한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지원 대상도 차액 20만원 지원할 수 있다.신청은 온라인과 현장 방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의 경우 5월 10일 오전 9시부터 5월 28일 오후 10시까지이다. 현장 방문 신청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과 달리 세대주, 동일세대 가구원, 대리인까지 신청할 수 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