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대출금 상환용'에 속아 카드 교부…전금법 위반 아냐"

대법원 전경./서울경제DB대법원 전경./서울경제DB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할 카드를 맡겨야 한다는 말에 속아 체크카드를 빌려줬다면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대가에 의한 접근매체의 대여’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상환이 목적이었던 만큼 대가가 없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앞서 대법원이 대가성이 분명한 사례에 대해서는 유죄 취지로 판단한 만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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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19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2,000만 원 이상의 대출이 가능하다. 이자 상환은 본인 계좌에 대출 이자를 입금해 놓으면 체크카드를 이용해 출금할 것이니 이자 상환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 말을 듣고 조직원에게 체크카드를 전달한 혐의(접근매체 대여)로 재판에 넘겨졌다. ‘접근매체의 대여’란 경제적 이익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원심은 “저금리 대출 등 이익을 얻기 위해 체크카드를 빌려 준 것”이라며 경제적 이익을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을 위해 필요하다는 조직원의 기망으로 카드를 교부한 것”이라며 “당시 A씨가 대출의 대가로 카드를 빌려준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해당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출이 아닌 대출금과 이자 상환을 위해 빌려줘 경제적 이익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019년 300만원을 대출받기로 약속하고 체크카드를 빌려준 B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B씨는 입출금내역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한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대출 기회를 얻으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한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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