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변협, 변호사 '법률 플랫폼' 가입 차단 논란

"업체들 사건 알선 등 법 위반"

'변호사업무 광고규정' 바꾸자

타격 큰 로톡·네이버 엑스퍼트

"중개수수료 아닌 광고비" 주장


대한변호사협회가 ‘소속 변호사들이 법률 플랫폼 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징계한다’는 내부 규정을 마련해 논란이 예상된다. 변협은 로톡, 네이버 엑스퍼트 등 법률 플랫폼들이 사건을 알선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플랫폼 측은 중개 수수료가 아닌 광고 비용만 받는 만큼 문제가 없다고 맞서 양측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전날 상임이사회를 열고 ‘변호사업무 광고규정’을 의결·통과시켰다. 변호사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해 소비자들에게 홍보를 하면 징계한다는 게 개정된 변호사업무 광고규정의 핵심 내용이다. 이사회 전결에 따라 개정된 규정은 약 3개월 동안 계도 기간을 거쳐 효력이 발생한다. 변협은 또 변호사 윤리장전도 개정해 플랫폼 가입 변호사 징계를 명문화한다는 방침이다. 변협은 오는 14일 총회에서 윤리장전 개정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이종엽 변협회장이 지난 2월 취임하면서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직역수호’의 일환이다. 이 회장은 로톡 등 법률 서비스 업체들이 변호사와 의뢰인을 알선하는 등 변호사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변협 등에서 로톡을 두 차례 고발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현재 경찰은 같은 혐의로 로톡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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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홍보 플랫폼으로 꼽히는 로톡은 변호사들로부터 월정액을 받고 지하철에 대신 광고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4,000여 명의 변호사가 가입한 상태다. 하지만 변협 규정에 따라 변호사들이 플랫폼 업체 가입을 해지할 경우 해당 업체들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로톡 관계자는 “로톡은 ‘정액제 광고 기반 플랫폼’으로 변호사업무 광고규정을 준수한다”며 “가입 변호사를 통한 상담 및 사건 수임에 대한 중개 수수료를 받지 않고 의뢰인의 변호사 선택에 있어 개입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변협이 주장하는 알선이 아니라는 것이다.

로톡 관계자는 또 “지난 몇 년간 변협은 ‘로톡의 광고는 합법이며 규정 위반이 아니다’라고 여러 차례 유권해석을 내렸는데 하루아침에 말을 바꿨다”며 “이는 변협의 유권해석을 신뢰하고 온라인 광고를 해오던 변호사들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고 주장했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손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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