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쿠팡이 불공정 약관을 바탕으로 승자 독식의 출혈 경쟁을 유도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4일 기자회견에서 “쿠팡은 1원이라도 싸게 파는 판매자인 아이템위너가 이전 판매자가 올린 대표 상품 이미지, 고객 문의, 후기 등을 모두 가져가게 했다”며 “업체들이 가격 경쟁을 피할 수 없게 만들었으며 판매자들의 치킨 게임을 유발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쿠팡이 불공정 약관으로 저작물을 무상으로 탈취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참여연대는 “쿠팡은 약관을 통해 판매자들에게 상표·상호·로고·텍스트·이미지 등 콘텐츠 자료에 대한 저작권 포기·양도를 요구하고 저작물을 무상으로 탈취했다”며 “판매자와 계약이 종료되면 쿠팡에 저작권이 무기한 귀속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쿠팡의 이런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상품명, 이미지, 고객 후기 등의 상품 정보가 어떤 판매자의 것인지에 대한 정보는 소비자의 상품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임에도 아이템위너 제도는 다른 판매자의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 등을 은폐·축소해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을 높인다”고 덧붙였다.
쿠팡 측은 “쿠팡은 광고비 경쟁 중심의 불공정 판매 구조를 해결하고자 가격과 배송·응대 등 고객 경험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경쟁력 있는 상품이 우선 노출되도록 한 것”이라며 “이런 방식을 통해 판매자들은 광고비 부담 없이 공정한 경쟁을 하고 고객들은 최적의 상품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