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한국노총 "교원 노조 전임자에 급여 지급해야"…헌법소원 청구

"헌법상 노동 기본권 등 침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교원노조법 헌법소원 심판 청구 및 전면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교원노조법 헌법소원 심판 청구 및 전면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교원 노조 전임자의 급여 지급을 막는 교원노조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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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4일 서울 중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교사노조연맹과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노조법은 아직도 구태의연한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조항을 포함해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교원노조법을 비롯해 노조법의 차별적 조항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교원노조법은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노조법은 올해 1월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조항을 삭제했다. 이로 인해 교원노조법이 헌법에서 보장한 노동기본권을 침해하고, 지난달 정부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에도 맞지 않는다는 게 한국노총의 주장이다. 한국노총은 기자회견 후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세종=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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