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디지털 시장에 대한 규제 방안을 잇따라 내놓으며 관련 기업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온라인 기반 업체들은 예상치 못한 규제 신설로 사업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입장인 반면, 공정위는 신규규제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잇따라 발주하며 되레 ‘규제 칼날’을 벼리는 모습이다.
5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디지털 시장 규제 방안 마련을 위한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소비자 이슈 및 정책 추진 방향’ 관련 연구용역 보고서를 지난 4일 발주했다. 공정위는 관련 용역을 통해 △디지털 시장 독과점에 따른 혁신 저해 및 소비자 피해 △디지털 시장 지배력의 기타 시장 전이 여부 및 과정 △디지털 시장 집중도 및 진입장벽 등을 면밀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수수료 인상과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서비스 다양성 감소 등의 가능성을 들여다 본 후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번 연구를 통해 네이버(포털), 카카오(메신저) 등 기존 온라인 플랫폼 업체 외에도 배달의 민족(음식배달), 야놀자(숙박) 등의 신규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규제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공정위 측은 구독경제나 공유경제 등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의 형태가 한층 다양해지는 만큼 지금과는 다른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종합적 관점에서 국내 법체계 및 시장상황을 고려한 경쟁·소비자 정책의 중장기 청사진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코로나19에 따라 경제 구조의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법·경제·기술 등의 전문성에 기반한 구체적 비전 제시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달 앱 시장 독과점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앱마켓 시장 경쟁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한편,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계약서 작성 의무화 등을 담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의 국회 통과를 추진하는 등 조성욱 위원장 체제들어 디지털 부문 규제방안 마련에 잔뜩 힘을 주고 있다.
온라인 기반 업체들은 잇따른 규제 신설에 사업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하소연한다. 한 온라인 업체 관계자는 “온라인 규제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여타 부처까지 규제 주도권 다툼을 벌이며 기존 온라인 업체는 물론 스타트업 또한 사업상 어려움을 호소한다”며 “플랫폼 산업 자체가 ‘가입자 락인(묶어두기) 구조’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익을 내는 곳인데 이런 부분까지 규제를 한다면 수익마련 방안에 대한 고민은 커녕 사업의 존폐를 걱정해야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 외에 국회 또한 최근 플랫폼 사업자 규제를 위한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며 온라인 사업자들의 고민이 커지는 모습이다. 국회는 최근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간 동반성장 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외에 웹툰 작가와 포털 사업자간 의 표준계약서 작성 등을 의무화한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등을 발의하며 관련 규제를 강화하려는 모습이다.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