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한동훈 검사장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한 검찰에 대해 "검찰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4일 페이스북을 통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속담처럼 어제 신임 검찰총장 지명이 이뤄지자 대검은 유 이사장을 전격 기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전 장관은 한 검사장과 채널A 기자 간 공모 정황, 유 이사장 관련 언급을 다룬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당시 (검찰이 자신을 사찰한다는) 유 이사장의 의심과 공포는 전혀 근거 없는 것이 아니었다"고 옹호했다. 그는 이어 "검찰은 조직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이런 중범죄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힐 의무가 있다"며 "한 검사장의 스마트폰 포렌식으로 국민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또 "개인정보보호에 불안을 느낀 한 시민(유 이사장)이 공개적으로 사과까지 한 마당에 검사장은 무려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제 식구를 위한 기소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 2019년 유튜브 방송을 통해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주장했다가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 1월 사과문을 내고 본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었다고 인정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