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하도록 부당 지시한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경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하기로 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감사원이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수처로 넘기기로 결정했다. 해당 사건 이첩은 공수처가 경찰에 먼저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공수처법에 따른 조치로, 공수처 수사 대상에 교육감이 포함되는 점 등을 고려해 이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 대상인 고위 공직자의 범위에는 교육감이 포함된다. 아울러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할 경우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앞서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에 대해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중 1명은 같은 해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뒤 선거운동을 도운 인물이다. 또 감사 결과 조 교육감의 지시를 받은 교육감 비서실 소속 직원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서류·면접 심사 등에 부당하게 관여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하고 공수처에 수사 참고자료를 전달한 상태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해당 채용이 적법했다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