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김용민 "檢, 유시민 대권 출마 언급되자 기소...정치적 의도 의심"

한동훈, 유시민에 5억원 규모 손해배상청구

김용민 "검찰권 남용...하루빨리 검찰 개혁해야 하는 이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3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권욱 기자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3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권욱 기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5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대선출마가 언급되는 시점에서 (유 이사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이뤄졌다”며 “검찰의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정부와 국가기관은 업무수행과 관련해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하고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점에 비춰보면 검찰의 기소는 검찰권 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김 최고위원은 “하루빨리 검찰 개혁이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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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이사장은 지난 2019년 한 언론 인터뷰와 유튜브 방송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한 시민단체는 이 발언으로 한동훈 검사장과 검찰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됐다며 유 이사장을 고발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 1월 본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었음을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한 검사장은 지난달 유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는 최근 유 이사장의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 보고 기소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최고위원은 “유 이사장은 당시 금융실명법상 ‘거래정보제공사실 통보 유예’가 돼있는 사실 등을 근거로 주장한 것”이라며 “이는 수사기관의 계좌 열람을 충분히 의심할 만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 이사장은 당시 한 지검장이 속해있던 검찰을 지칭하는 과정에서 ‘검사 한동훈’을 언급한 것이지 일반 시민으로서 한동훈을 언급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 최고위원은 “무엇보다 한 지검장은 채널A 기자와 공모해 유 이사장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며 “검찰이 할 일은 한 지검장의 혐의를 밝히는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


주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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