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등이 전기요금을 결정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인가를 받도록 한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시행령으로 전기요금과 공급조건 등의 약관을 작성하도록 한 전기사업법 16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 12만8,565원을 부과하자 누진 요금에 관한 부분이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전기요금은 조세적 성격을 가지고 불합리하게 책정될 경우 국민의 재산권 침해가 초래될 수밖에 없으므로 본질적 사항은 입법자가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기사업법 16조 1항은 ‘전기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을 작성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헌재는 "전기요금의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은 전문적이고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은 물론 기술의 발전이나 환경의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전기요금 결정 내용을 반드시 입법자 스스로 규율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선애 재판관은 의회가 결정해야 할 사안이 맞다며 위헌 의견을 냈고, 이은애 재판관은 위헌제청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