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국내 스마트도시 경쟁력 제고"…스마트시티에 '인증제' 도입한다





혁신성과 제도적 환경, 서비스 기술과 인프라를 갖춘 스마트 도시는 오늘 8월부터 ‘스마트도시 인증’을 받게 된다. 스마트도시 인증으로 국내 스마트도시 수준이 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5일 국토교통부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스마트 도시를 정부 차원에서 인증하기 위해 ‘2021년 스마트도시 인증 공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스마트도시 인증제는 스마트도시 성과 지표를 통해 국내 스마트도시들의 수준을 파악하고 도시 간 비교가 되도록 ‘인증’과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해외 주요국과 기업들은 이미 스마트도시 진단지표를 도입해 스마트도시의 성과 평가 및 성공모델을 확산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는 아직까지 스마트도시의 현황 및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표준 평가 수단이 없어 국내 스마트도시들이 해외에서 저평가되거나, 일부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국제평가에 도전해야 하는 상황으로 스마트도시의 체계적 발전 및 자생적 도약에 한계가 있었다.

관련기사



이에 국토부는 스마트도시 지표에 기반한 스마트도시 평가 및 인증체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2017년 스마트도시법에 인증제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 2019년에는 인구 30만 이상 지자체 37곳을 대상으로 시범인증 공모를 실시한 결과, 19개 지자체가 응모하여 서울·대전·대구 등 10개 지자체가 시범인증을 획득했다. 이를 기반으로 시범인증 결과와 전문가 및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올해 2월 세부적인 평가지표, 인증방법 등을 구체화한 스마트도시 인증 운영지침을 제정·고시했다.

스마트도시 인증은 스마트도시 지표에 따라 혁신성이 높고 거버넌스 및 제도적 환경을 잘 갖추었으며 스마트 서비스 기술 등이 지역 여건에 잘 적용되고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부여할 계획이다.

스마트도시 인증 대상은 지자체 규모를 고려하여 인구 50만 이상 규모의 대도시, 인구 50만 이하 중소도시로 유형을 구분하여 평가한다. 인증을 위한 평가는 운영기관(국토연구원)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혁신성, 거버넌스 및 제도, 서비스 기술 및 인프라 3개 분야, 10개 평가항목, 63개 세부지표(정량, 정성지표)로 구성된 정량지표와 정성지표에 대해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를 실시하게 된다.

최임락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하는 스마트도시 인증제는 우리나라 스마트도시 수준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각 지표를 보면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 스마트도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지자체가 스마트도시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구조이므로, 체계적인 스마트도시 조성이 가능해 질 것이며 스마트도시 인증을 부여받은 도시들에 대해서는 한국의 대표 스마트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진동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