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내부회계관리제도 정착 중이지만...여전히 中企에 위반사례 집중

금감원 '2018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준수 조사 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위반한 기업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비상장·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지 못하는 곳이 많은 실정이다.

금융감독원은 2018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 준수 실태를 조사한 결과 19개사에서 내부회계 미구축 사례가 발견됐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전년(36곳)에 비해 47.2% 감소한 수치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회계정보의 신뢰·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사가 자체적으로 구축해야 하는 기구를 뜻한다. 주권상장법인이나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 총액이 1,000억 원 이상인 비상장사가 적용 대상이다. 특히 신외부감사법이 도입되면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의무화됐다.

관련기사



금감원에선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점차 정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가령 2016∼2017 회계연도의 연평균 위반 건수가 약 45건이었던 것에 비하면 2018 회계연도에는 37.8% 줄었다.

다만 여전히 비상장사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 기업 19곳 중 18곳이 비상장사였다. 이 중 폐업이나 회생절차 등을 진행하는 소규모·한계기업이 11곳이고, 외부감사 결과 의견거절 기업은 13곳에 달했다.

중소기업계에선 내부회계관리제도 강화로 인해 회계 인력이나 전산 시스템이 부족한 영세 기업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금감원은 “비상장법인은 관리직 인력 부족, 법규 인식 미흡, 열악한 재무상태로 인한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의무 위반이 다수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심우일 기자 vita@sedaily.com


심우일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