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딱지 그만 붙여라, 찾아가서 죽이기 전에" 민폐 주차해놓고 협박한 벤츠

/보배드림 캡처/보배드림 캡처




인천의 한 아파텔 주차장에서 주차 공간이 아닌 차량 통행로에 벤츠 승용차를 댄 차주가 자신의 차량에 주차위반 경고 스티커를 붙이지 말라며 협박성 메모를 남긴 사실이 알려져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5일 자동차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엔 전날 오후 '보배 형님들 또 X치게 하는 벤츠가 나타났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왔다.

인천 송도 아파텔에 산다고 밝힌 작성자 A씨는 주차장 내 차량 통행로에 벤츠 차량이 멈춰 서 있는 사진 4장을 올렸다. A씨는 “주차장에 무개념 주차를 너무나도 당당히 해놓고선 앞에 딱지 붙이지 말라고 욕과 함께 써놨네요”라며 “이런 걸 실제로 보기는 처음”이라고 썼다. 이어 '지하 4층까지 주차장에 자리가 많은데 이렇게 해놨네요'라며 '혹시나 차를 뺐나 해서 내려가 봤는데…'라고 덧붙였다.

/보배드림 캡처/보배드림 캡처



A씨가 올린 벤츠 차량 앞 유리의 메모지에는 주차 경고 스티커를 붙이지 말라는 협박과 함께 "주차 공간을 더 만들든가. 허리디스크 터졌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이 게시물엔 벤츠 차주를 비판하는 내용의 댓글이 240개 넘게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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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커뮤니티에선 최근 무개념 주차를 고발하는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지난 1일엔 한 홈쇼핑 쇼호스트가 벤츠 차량으로 주차공간 2구획을 차지해 보복 주차를 했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지난달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도 벤틀리 차주가 경차 전용구역 두 칸을 한꺼번에 차지해 주차하거나 통행로에 차량을 대 '무개념 주차' 논란이 일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주차 금지구역에 차를 댈 경우 경찰관이나 시·군 공무원이 차량 이동을 명령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차량이 '도로'에 주차돼 있어야 한다.

하지만 차량이 '도로'에 해당하는 곳에 주차돼 있을 경우에만 이동 명령이 가능하다. 이에 아파트 내부 통행로나 주차장은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지여서 강제로 행정 조치를 할 수 없다.

/김민혁 기자 minegi@sedaily.com


김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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