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파견된 수사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검사·수사관 합격자 명단’ 등 내부 문건을 유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수처는 내부 감찰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뒤 해당 수사관을 직무배제 조처했다.
공수처는 6일 문건 유출과 관련해 “내부 감찰을 시행한 당일인 4월 21일 저녁, 유출자를 특정했고 4월 22일 문건 유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알렸다. 유출자로 특정된 파견 직원은 직무배제 후 경찰로 원대복귀 조치됐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20일 내부 공문서가 사진 파일 형태로 외부에 유출된 정황을 파악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감찰에 착수한 바 있다. 유출된 문서는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합격자 명단 등이었다. 공수처는 “유출 문건은 수사 관련 내용은 아니다”라며 “그러나 내부 문건 유출의 심각성을 인지해 즉각 감찰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내부 문건 유출 행위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유출자가 파견 직원인 점을 고려해 공수처가 직접 징계할 권한은 없다. 공수처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징계 권한이 있는 소속 기관(경찰)에 통보하고 수사 참고 자료를 송부했다”라고 말했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