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임대차법 시행 9개월…서울 '고달픈 월세 살이'

반전세·월세 비중 크게 늘어

서울 남산 공원에서 내려다본 서울 도심의 아파트/연합뉴스서울 남산 공원에서 내려다본 서울 도심의 아파트/연합뉴스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후 9개월간 전세난이 지속되면서 전세 거래가 줄어들고 반전세 등 월세 거래는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계를 보면 지난해 7월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하는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후 같은 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9개월 동안 서울의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총 12만 1,180건 이뤄졌다. 이 중 반전세·월세 거래는 4만 1,344건이었다. 전체 임대차 거래의 34.1%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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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월세 비중은 새 임대차법이 시행되기 직전 9개월과 비교할 때 큰 폭으로 올랐다. 임대차법 시행 직전인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해당 비중이 28.4%였는데 임대차법 시행 후 5.7%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반면 순수 전세의 비중은 71.6%에서 65.9%로 감소했다.

지역별로 보면 고가 지역과 중저가 지역을 가리지 않고 반전세·월세 증가 현상이 관측됐다. 강남권에서는 강남구의 반전세·월세 비중이 지난해 6월 29.9%, 7월 32.3%에서 법 시행 후인 8월 34.9%, 9월 37.5%로 높아졌고 11월에는 46.6%까지 올라갔다. 올해도 1월 38.1%, 지난달 37.3% 등 30% 후반대를 유지하고 있다.

반전세·월세 임대료도 올랐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면적 84㎡는 지난해 상반기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250만 원 안팎에 다수 거래가 이뤄졌는데 법 시행 후인 지난해 10월에는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300만 원(9층), 11월은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320만 원(4층)에 각각 거래됐다. 해당 평형은 올해는 1월 1억 원에 350만원(27층), 2월 1억 원에 330만 원(29층) 등에 거래가 이뤄지며 1년 사이 월세가 100만 원가량 올랐다.

/양지윤 기자 yang@sedaily.com


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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