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피고인만 항소 시 혐의 추가돼도 원심보다 중형은 위법"

'불이익 변경의 금지' 원칙에 반해

대법원 전경./서울경제DB대법원 전경./서울경제DB




피고인이 상소하거나 피고인만을 위해 상소한 사건에서는 공소사실이 추가·인정되더라도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은 과실치상(상해)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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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옥상에서 텃밭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8년 옥상 출입문이 잠기자 관리사무실로 찾아가 소방법위반으로 신고하겠다며 입주자대표회장과 시비가 붙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관리실 문을 세게 닫았고 뒤 따라오던 회장이 문틀에 끼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과실치상 혐의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대해 A씨가 항소하자 검찰은 상해죄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단순히 부주의하게 문을 닫은 것이 아닌 피해자가 나오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미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이에 2심 재판부는 “상해죄가 인정된다”며 1심보다 무거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고의로 타인을 해친 경우에는 과실치상이 아닌 상해죄가 성립된다.

대법원은 A씨의 행위를 상해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문제가 없다면서도 해당 판결에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위반했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만 항소한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에 의해 공소사실이 추가·철회·변경된 경우에도 형의 불이익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한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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