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천 원 안 빌려줬다고 행인 살해한 40대 구속

법원 "도망 염려 있어"

/이미지투데이/이미지투데이




"1,000원만 빌려 달라"는 요청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처음 보는 행인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신용무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는 6일 살해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이유에 대해서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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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4일 오후 7시께 강동구 천호동의 주택가에서 길을 가던 남성 B(64)씨의 가슴과 복부 등을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범행 후 스스로 112에 전화해 자수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에게 "1,000원을 빌려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와 B씨는 이날 처음 본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평소 조울증 약을 복용하는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


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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