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삼성·SK하이닉스, 미국서 ‘D램 담합’으로 피소

“마이크론과 함께 점유율 100% 장악”

의도적인 가격 인상·과도한 이익 창출 주장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직원들이 반도체 제품을 이동시키고 있다. /서울경제DB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직원들이 반도체 제품을 이동시키고 있다. /서울경제DB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업계의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D램 가격 담합 혐의로 미국에서 집단소송을 당했다. 앞서 한 차례 기각된 후 미국 소비자들로부터 또다시 피소를 당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6일 외신에 따르면 미국 로펌인 ‘하겐스버먼’은 지난 3일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에 집단 소비자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 대상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미국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까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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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겐스버먼 주장의 핵심은 이들 업체가 담합해 D램 가격을 부풀렸다는 것이다. 로펌은 소장을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마이크론 등 3사가 전 세계 D램 시장의 거의 100%를 장악하며 가격을 두 배 이상 인상시키고 엄청난 이익을 거두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미국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하겐스버먼은 소송의 이유를 제기했다.

국내 업계는 이 같은 하겐스버먼의 주장에 대해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D램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점유율은 42.1%이며 SK하이닉스가 29.5%, 마이크론이 23%로 이들의 점유율을 합치면 90%가 훌쩍 넘는다. 하지만 이는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의 논리에 따른 결과이지 담합은 없었다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반도체 시장은 담합할 여건도, 가능성도 없다고 봐야 한다”고 전했다.

3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로펌 하겐스버먼은 앞서 2018년 4월과 2019년 10월에도 동일한 기업을 대상으로 D램 가격 담합 소송을 낸 바 있다. 이중 2018년에 제기한 소송은 지난해 12월 법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다.

/전희윤 기자 heeyoun@sedaily.com


전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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